2026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작성자***
작성일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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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등의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2026학년도 취학아동
1. 취학대상
가. 적령아동: 2019. 1. 1. ~ 2019. 12. 31. 출생 아동
나. 전년도 미취학아동(2025학년도 입학연기, 취학유예, 불취학 아동)
다.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한 아동 제외
2. 연령 미달 아동에 대한 조치
가. 조기입학(2020년생) 신청 아동 외 연령 미달 아동은 취학 불가
나. 공부상(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착오로 연령 미달인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한 아동은 취학통지서 배부
◎ 조기입학 (붙임 1 서식)
1. 신청기간 : 2025. 10. 1. ~ 2025. 12. 31.(반드시 기한 내 신청)
2. 대 상 자 : 2020. 1. 1. ~ 2020. 12. 31. 출생 아동 중 조기입학 희망자
3.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입학연기 (붙임 2 서식)
1. 신청기간 : 2025. 10. 1. ~ 2025. 12. 31.(반드시 기한 내 신청)
2. 대 상 자 : 2019. 1. 1 ~ 2019. 12. 31. 출생 아동 중 입학연기 희망자
3.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입학연기는 1회만 신청 가능
※ 입학연기 아동이 다음해 다시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취학유예 절차를 따름(취학유예는 학교에 신청하며, 학교장이 유예 승인 여부 결정)
◎ 귀국,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거주지 통학구역의 학교장에게 아동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하며, 학교장은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확인으로 통학구역 내 거주사실이 확인된 미취학아동에 한해 입학을 허용함
◎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아동이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이 거주지 확인(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를 확인)하여 거주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용함
기타 초등학교 취학에 관한 문의사항은 ☎530-1172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