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작성자***
작성일2024-01-30
조회1,060
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4학년도 취학아동
1. 취학대상
가. 적령아동: 2017년생
나. 전년도 미취학아동: 입학연기, 취학유예, 무단미취학 아동 포함
다.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중인 아동은 제외
2. 연령 미달 아동에 대한 조치
가. 조기입학 신청 아동 외의 연령 미달 아동은 취학 불가
나. 공부상(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착오로 연령 미달인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한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부
◎ 귀국학생 등의 취학-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통학구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학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또는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
◎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아동이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 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확인)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기타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문의사항은 ☎530-117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취학아동
1. 취학대상
가. 적령아동: 2017년생
나. 전년도 미취학아동: 입학연기, 취학유예, 무단미취학 아동 포함
다.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중인 아동은 제외
2. 연령 미달 아동에 대한 조치
가. 조기입학 신청 아동 외의 연령 미달 아동은 취학 불가
나. 공부상(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착오로 연령 미달인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한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부
◎ 귀국학생 등의 취학-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통학구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학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또는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
◎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아동이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구 내에 거주사실을 확인(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확인)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기타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문의사항은 ☎530-117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