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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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23
조회248
2025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등의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2025학년도 취학아동
1. 취학대상
가. 적령아동: 2018. 1. 1. ~ 2018. 12. 31. 출생 아동
나. 전년도 미취학아동: 입학연기, 취학유예, 무단미취학 아동
다.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중인 아동 제외
2. 연령 미달 아동에 대한 조치
가. 조기입학(2019년생) 신청 아동 외 연령 미달 아동은 취학 불가
나. 공부상(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착오로 연령 미달인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한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부
◎ 조기입학 (붙임 1 서식)
1. 신청기간 : 2024. 10. 1. ~ 2024. 12. 31.(반드시 기한 내 신청)
2. 대 상 자 : 2019. 1. 1. ~ 2019. 12. 31. 출생 아동 중 조기입학 희망자
3.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입학연기 (붙임 2 서식)
1. 신청기간 : 2024. 10. 1. ~ 2024. 12. 31.(반드시 기한 내 신청)
2. 대 상 자 : 2018. 1. 1 ~ 2018. 12. 31. 출생 아동 중 입학연기 희망자
3.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입학연기는 1회만 신청 가능
※ 입학연기 아동이 다음해 다시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취학 유예 절차를 따름(취학유예는 학교에 신청-학교장이 결정)
◎ 귀국학생 등의 취학-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는 해당 거주지 통학구역의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학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또는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
◎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아동이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거주지 확인(기초생활 보장번호,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를 확인)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
기타 초등학교 취학에 따른 문의사항은 ☎530-117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