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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정보

특수교육

  • 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영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
  • 보호자의 신청
    보호자의 사전 동의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 · 평가 회부 즉시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 평가실시 30일 이내
  • 진단 · 평과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2주 이내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보호자 의견수렴)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 해당 특수교육위원회는 심사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30일 이내
  •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청구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