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지원안내
기본 개요
- 사업기간2020. 3. 1. ~ 2021. 2. 29.
- 지원대상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 4, 5세 유아(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7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으로 취원한 유아 포함)
- 지원방법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치원별로 분기 신청 및 지원
지원연령 및 금액
지원비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 설립 구분으로 구성된 지원연령 및 금액 안내표
구 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월) |
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교육과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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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
2014.1.1~2014.12.31. |
60,000 |
240,000 |
만4세 |
2015.1.1~2015.12.31. |
만3세 |
2016.1.1~2017.2.28. |
방과후 과정비 |
만3~5세 |
2014.1.1~2017.2.28. |
50,00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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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013.3.1.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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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유아학비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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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유아학비 자격을 신청
☞ 어린이집 재원아, 양육수당 지원자, 유아학비 미지원아(자격 미보유아) 반드시 신청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 가능
☞ 단, 기존 2019학년도 자격유아의 경우도 시스템에서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운카드(현금카드 사용불가), 아이사랑카드" 카드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매 학년초마다 카드 인증 절차 실시)
모든 유아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해야만 지원 가능
입학일 이전에 자격 신청을 해야만 입학일부터 지원가능하므로 반드시 2월중으로 자격 신청 완료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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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학부모는 유치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전자카드를 인증하고, 유치원은 매분기별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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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의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유치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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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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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유치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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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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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지원대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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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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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원대상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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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학비(지원금)
산정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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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학비(지원금)
학부모 청구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229-1045)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530-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