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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이행기준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이 원하는 부서를 즉시 찾을 수 있도록
    • 1층 중앙 현관에 사무실 배치도를 게시하고 각 과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직원 안내도를 부착하고 직원좌석에는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고객을 위해
    • 민원자료실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돕도록 하겠으며,
    • 휠체어 및 확대경을 비치하고 승강기를 운용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을 응대할 때에는
    •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등으로 반갑게 인사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통화중일 때 고객을 대하게 되면 양해를 구하고 가급적 3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 다른 직원이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고 대신 처리가 가능하면 즉시 처리해 드리며, 면담이 필요하거나 처리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나 문자서비스(SMS)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 고객을 위해 민원처리 대기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간편한 물품 등을 항상 비치하겠습니다.
전화하시는 경우
  • 전화를 받을 때에는
    •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고 "안녕하세요. 서부교육지원청 ○○○과 ○○○입니다" 라는 인사말로 친절히 받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담당자(부서)에게 연결할 경우
    • 전화가 끊길 경우에 대비하여 “만약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번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자 ○○○(을)를 찾으십시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대화가 끝났을 때에는
    •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등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을 확인하고 3초 후에 전화를 끊겠습니다.
  •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즉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 담당자의 부재 사유를 설명하고 전화를 건 용건, 전화 받은 날짜와 시간,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X,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
  • 민원 접수 확인 시,
    • 1시간(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주무부서에 전달하고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방법 그리고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고객에게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일 2회 이상 확인하고, 타 기관 소관일 경우에는 8시간(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소관 부서로 이송하거나 소관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해서는
    • 접수 후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우편, FAX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증명 서류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 다른 업무보다 우선 처리하겠으며, 처리 기한이 오래 걸릴 경우에는 우선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처리 계획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우리의 자세

공명 정대한 민원 처리를 위해
  • 고객을 대할 때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 민원서류는 접수 즉시 담당자의 성명과 처리부서의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처리기준ㆍ절차ㆍ소요기간과 현지 확인이나 조사 예정시기 등을 안내해 드리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민원을 신청한 후 같은 일로 우리 교육지원청을 재방문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드리고, 민원인과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공정보 공개로 고객의 알권리 충족

고객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해
  •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djsbe.go.kr) → "전자민원창구" 분야별민원안내에 민원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공정보 공개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공개절차 : 정보공개신청(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 여부 결정(10일 이내)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 결정 통지⇒ 수수료 징수 ⇒ 공개
  • 정보공개 신청 방법(인터넷 또는 직접 작성)
    • 인터넷 신청 시 : 대한민국 정보공개 홈페이지(http://www.open.go.kr)
    • 문서 신청 시
      • 직접 방문 접수 : 운영지원과 민원자료실
      • FAX 접수 : 530-1144
      • 우편 접수: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19(도마2동 172-16)
  •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고객이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미숙한 처리에 대한 즉시 시정 노력
  • 고객께서 우리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미숙한 처리로 재방문하였을 경우
    •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전화 통화 시 불쾌감을 느꼈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즉시 주의·교육시키고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 기타 민원처리에 관하여 미흡하게 느꼈을 경우
    •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 드리고 정중히 사과 드리겠습니다
  • 미숙한 서비스에 대한 신고처
    • 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민원자료담당(530-1115, Fax:530-1144)
    • 헌장 전반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민원자료담당(530-1115, Fax:530-1144)
    • 청렴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감사담당(530-1161, Fax:530-1169)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매년 2회 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과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알려드리는 사항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처리가 가능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는 민원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 또는 업무의 특성상 부득이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 헌장의 내용에 대하여 제정 또는 개선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담당자에게 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며,
    의견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