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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중요]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안내

평생교육체육과 공개자료실*** 작성일2025-09-02 조회700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참고사항 안내드립니다.

*학원법 제2조(정의)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전입주소지 = 교습자의 주거지 = 교습 장소)
ㄴ 건축물대장 상 용도: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 (ex, 빌라 또는 아파트) ( 오피스텔 등 불가)
2. 최종학력증명서(학력 제한 X)
3. 신분증, 증명사진 2매(크기무관)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성범죄 조회 동의서(내방시 구비서류)
5. (친족 간의 같은 교습장소 공유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단가]
- 월 500,000원, 1시간당 35,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2.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42-530-1084



붙임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양식
붙임2.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