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및 예능(음악,미술,무용) 분야 학원의 시설규모 기준 완화 안내
평생교육체육과 공개자료실***
작성일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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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5조 1항, 4항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제화 및 예능(음악,미술,무용) 분야 학원의 시설규모가 완화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국제화 100㎡(기존) → 70㎡(변경)
예능(음악,미술,무용) 60㎡(기존) → 50㎡(변경)